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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서울대 유희정 교수팀, 자폐성 장애 훈련프로그램 개발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분당서울대병원 유희정 교수 연구팀(정신건강의학과, 김주현 임상심리전문가 공동 연구)이 자폐성 장애를 가진 성인을 위한 훈련 프로그램을 국내 최초로 개발하고, 효과를 검증한 연구결과를 발표했다.분당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유희정 교수(좌), 김주현 임상심리전문가(우)자폐성 장애는 실행기능이 부족할 경우 장기적인 목표를 세워 실천하지 못하고 주변 환경의 예상치 못한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며, 대인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특히, 성인기에 접어들었음에도 가족들에게 더욱 의존하는 등 사회에 적응하고, 성인으로서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이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일상생활에서 학습한 기술을 다양한 상황에서 적용하고 실행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그간 개발된 자폐증 환자를 위한 실행기능 훈련 프로그램은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한 경우가 대부분으로, 성인 대상의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이를 보완하고자 유희정 교수 연구팀은 자폐성 장애를 가진 성인들이 계획 세우기, 시간관리 등 다양한 실행기능 전략을 학습 및 적용해보는 기회를 제공하고, 나아가 독립된 성인으로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실행기능 훈련하는 집단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효과를 알아보기 위한 연구를 수행했다.연구팀은 지적 장애가 없는 자폐성 장애 성인 30명을 프로그램을 시행한 치료군과 시행하지 않고 대기한 대기군으로 나누어 프로그램을 진행한 후, 실행기능과 적응행동을 측정하는 검사와 설문을 진행해 비교했다.그 결과, 일상생활에서 실행기능을 잘 활용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실행기능 활용' 설문에서 치료군과 대기군과 유의미한 점수 차이를 보여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우 실행기능 기술을 일상에서 더욱 잘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사전-중간-사후-추후 평가 결과를 통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동안 참여자들이 실생활 실행기능의 결핍 정도가 점차 감소했으며, 생활환경에 적응하는 데 필요한 의사소통, 자기관리 등을 포함하는 적응행동 또한 개선된 것을 확인했다.연구팀에 따르면 참여자들은 프로그램 내용에 대한 만족도를 5점 만점으로 평가했을 때 4.5점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였으며, 프로그램 내용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데 난이도가 적절하다고 평가했다.이번 연구를 통해 효과성이 검증된 훈련 프로그램을 적용한다면 자폐성 장애 성인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독립적인 역할을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김주현 임상심리전문가는 "지적 장애가 없는 자폐성 장애 성인들의 실생활 실행기능과 적응 행동을 개선하기 위해 개발한 국내 최초의 근거 기반 개입 프로그램"이라며 "임상 현장 및 지역사회 센터 등에서 자폐성 장애 성인의 사회 적응을 돕는 데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유희정 교수는 "이번 연구를 통해 새롭게 개발한 훈련 프로그램이 자폐성 성인의 실행기능을 개선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며 "향후 자폐성 장애뿐만 아니라 재활 단계에 있는 정신 장애인들의 프로그램에도 활용이 가능하며, 청소년·아동용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응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한편, 이번 연구 결과는 정신의학 분야 국제학술지 '아시아 정신의학회지(Asian Journal of Psychiatry)'에 게재됐다.
2023-06-20 08:22:07병·의원

역할 커진 정신건강의학과…수가 개발·마약관리법 개정 방점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가 새 역점 사업으로 국민 트라우마 관리, 수가 개발 및 확대, 마약류 법개정을 강조했다.19일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2023년 정기학술대회 및 전국운영위원회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내 유일 정신건강 전문가단체로서의 영향력 강화를 강조했다.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2023년 정기학술대회 및 전국운영위원회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조근호 정책위원장은 그 일환으로 지난해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여러 사회적 활동을 해왔다고 설명했다.그동안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피해자·유가족의 심리적 트라우마 최소화를 위해 긴급성명서를 발표했으며, PTSD 자살추정 사건 등 심리적 방역 중요성이 커진 상황을 강조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한 바 있다.내부적으로는 회원을 대상으로 긴급진료체계 안내문을 배포해 사망자 유가족 및 지인, 부상자, 목격자, 구호 활동 요원 등에 대한 진료 패스트트랙 협조체계를 구축했다. 이를 통해 총 104개 회원 소속 의료기관이 이태원 사고 의료비 지원 사업에 참여하기도 했다.조 정책위원장은 사회적 참사 재발에 대비하기 위한 정부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역시 정신건강 전문가단체로서 이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설명이다.그는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어떤 사회적 참사에서도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한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정신건강 전문가 단체다"라며 "향후 사회적 재난 발생 시 대한의사협회와의 공조 뿐만 아니라 긴급한 심리적 트라우마에 대해 보건복지부 국가트라우마센터와 직접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사회적 참사의 심리적 대응을 보다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회원 대상 정례적 재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며 "500여 명의 회원이 참여한 핫라인을 구축하는 등 긴급한 대응 시 응대할 수 있는 전국적인 우선 대응 조직망도 구성돼 있다"고 강조했다.■수가 개발 및 확대 필요성 강조…"원내 조제·검사 인정 못 받아"새로운 수가 개발 및 확대도 제안했다. 개인정신치료는 2018년 개편된 뒤에도 여전히 현실에 맞지 않는 저수가라는 지적이다. 정신건강의학과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기대가 커지는 만큼 적절한 수가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개인정신치료와 마찬가지로 가족치료 역시 본인부담금을 20%포인트 낮추고, 소아청소년·노인 등 심층상담이 필요한 특정연령군에 대한 가족치료 수가 신설 등, 전반적인 가족치료 수가 인상이 함께 고려돼야 한다는 것.독거노인 등 1인 가구가 많아진 만큼, 가족치료 대상자 범위를 가족에서 요양보호사 등 환자 상태를 잘 아는 주보호자까지 넓혀지도록 가족치료 행위정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봤다.정신건강의학과 원내조제 관련 수가 적용도 제안했다. 현재 약사법 상 정신건강의학과는 예외적으로 의사의 원내조제가 가능하다. 하지만 이에 따른 조제료 및 복약지도료에 대한 수가는 인정되지 않고 있다는 것. 의약품 조제 및 복약지도까지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수가가 없다는 것은 매우 불공평하며 빠른 시일 내에 개선되어야 할 문제라는 지적이다.▲정신상태검사(MSE) ▲기질 및 성격검사(TCI) ▲전반적 기능평가(GAF) 척도 ▲전반적 발달평가(GAS) 척도 등 새로운 수가 신설도 제안했다.MSE는 모든 정신건강의학과 환자에게 기본적으로 필요한 검사여서 매 진료마다 이뤄지지만 수가가 없기 때문이다. TCI도 임상에서 매우 자주 시행되고 있지만 수가가 없기는 마찬가지다. GAF·GAS 척도 역시 정신장애·자폐성장애 장애정도를 평가할 때 정부 필수검사항목으로 지정된 검사지만 수가는 없다.개인정신치료에서의 건강보험적용 횟수 제한을 없애고 내과·소아청소년과·정신건강의학과 입원료 가산 폐지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정신건강의학과 신용선 보험부회장은 "개인정신치료는 주 2회, 가족치료는 주 1회로 건강보험 적용이 제한돼 있다"며 "이는 명백한 차별이며 이를 없애기 위해 의료급여 환자도 건강보험 환자와 동일하게 개인정신치료는 매일, 가족치료는 주 3회 이상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입원의 경우 등급에 따른 정액제를 폐지하고 역시 건강보험 환자와 동일하게 모두 행위별수가제로 전환해야 한다"며 "또한 정부가 연간 843억 원에 달하는 정신건강의학과 입원료 30% 가산 폐지에 대한 100% 보전 방안을 내놓지 못한다면 내·소·정 입원료 가산 폐지안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마약 취급 받는 향정신성의약품…"기존 관리체계 무너져"마약류 법개정 필요성도 강조했다. 향정신성의약품, 대마가 관리 효율성이라는 이유로 하나만으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로 통합돼 환자 불신이 커지고 있다는 이유에서다.현재 정신건강의학과는 마약류 통합 관리 시스템(NIMS)을 통해 환자의 향정신성처방내역을 기록하고 전국 의사가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를 통해 현장에서 향정신성의약품과 마약을 구분하고 불법적인 사용을 막고 있음에도, 용어가 혼동되면서 환자가 거부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 대한정신건강의학회 역시 이 문제에 공감하고 있는 만큼, 공조를 통해 해결해나가겠다는 설명이다.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송성용 의무법제부회장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로 의사의 처방하에 안전하게 사용해 오던 약물들이 관리의 효율성을 이유로 무너져 내렸다"며 "이는 환자를 치료에 끌어들이기 위해 신분 노출을 하지 않으면서 중독을 방지하는 통합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허무는 꼴"이라고 지적했다.이어 "불법적 마약과 치료적 목적의 향정신성약물을 하나의 통합된 법률로 묶으면서 정신건강의학과에 대한 이미지가 더욱 나빠졌으며, 환자의 치료저항성이 더욱 커졌다"며 "향정신성의약품을 마약류에서 분리 시켜 주기들 정치권에 간곡히 부탁한다"고 강조했다.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김상욱 부회장은 "정신분열병이 조현병으로 바뀌었고 치매도 용어 변경이 논의되고 있다. 마약도 같은 맥락에서 변경돼야 한다. 항불안제·수면제 등 의료용 의약품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해야 한다"며 "일반적으로 환자들은 마약하면 중독자의 개념을 떠올린다. 의료용 의약품은 이런 마약의 개념에서 벗어나야 한다. 코로나19 여파로 우울·불면 등 국민 정신건강이 악화한 만큼 지금이 관련 논의를 시작할 적기다. 학계와 함께 이를 입법적으로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마지막으로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김동욱 회장은 "정신건강의학과 오는 것에 상반된 의견이 있다. 치료받기 어렵다는 내용이 있고 취업·진학 등에서 불이익이 우려된다는 의견도 있다"며 "예약제로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오해도 있는데 자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당일 예약이 가능한 의료기관이 전국 1500여개 중 80%이른다. 이 같은 낭설을 하나씩 바꿔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이어 "무엇보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 정신건강의학과 개원가가 살아남아야 국민 정신건강을 일선에서 챙길 수 있는 만큼 수가 개발 및 확대도 논의할 것"이라며 "전문가 그룹으로서 국민 트라우마 관리를 위해 개원의가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겠다. 또한 전날 의협 임시대의원총회에서 결론 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과 집행부 결정을 지지하고 의사단체로서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3-02-20 05:10:00병·의원

비의사 언어치료의 법률적 문제

메디칼타임즈=오승준 변호사(BHSN) 발달치료센터 운영에 관한 문의가 부쩍 늘었다. 코로나19 이후로 마스크를 쓰고 생활하다 보니 어른의 입모양을 보지 못해 아이들의 언어 발달이 느리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는데, 이를 방증이라도 하듯 주변에 언어치료를 받고 있다는 아이들이 참 많은 듯하다. 여러 의료기관에서 경쟁적으로 “발달치료센터”를 개관하여, 요즘엔 신축 아파트가 많은 동네에는 항상 이런 치료센터를 찾아볼 수 있다.그런데 이 언어치료(발달치료)와 관련하여 반드시 짚어봐야 할 몇 가지 법률적인 문제점들이 있다.치료 자격의 논란사실 언어치료의 자격 문제는 처음 자문의뢰를 받았을 때부터 의문점이 많았다. 예를 들어 도수치료 같은 경우에는 의사가 직접 시술을 하거나 의사의 지시·감독 하에 물리치료사가 해야 한다는 것이 여러 유권해석이나 판례를 통해 확인되었고, 물리치료사가 사실상 독립된 공간에서 자신이 직접 세운 치료계획 하에 도수치료를 시행하더라도 실무적으로 어느 정도는 눈감아주고 있으며, 다만 아예 물리치료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도수치료를 하는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므로 지양해야 한다.이를 언어치료에 그대로 대입해 보면, 언어치료 또한 의료행위이므로 당연히 의사가 직접 하거나, 의료기사에 해당하는 “작업치료사”가 의사의 지시·감독 하에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에 이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언어치료사(언어재활사)” 라는 국가공인 자격증이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대부분의 의료기관에서 의료기사인 작업치료사가 아닌 언어재활사를 고용하여 언어치료를 전적으로 맡기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상 이 치료 과정에서 의사는 거의 관여하지 않는다. 일부 보험사 기타 단체에서는 이를 무자격자에 의한 의료행위라고 호도하고 있는데, 꽤 설득력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그런데 심평원에서 공개하는 행위정의에 따르면, 비급여 언어치료(MZ006)는 언어치료사에 의해 행해지는 전문작업이라고 표시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부산지방법원 2016가합52**9 판결 등에서, 언어치료사(언어재활사)에 의한 언어치료가 비자격사에 의한 임의비급여하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은바 있다. 따라서 현재의 치료 방식이 “불법” 임의비급여 또는 무면허 의료행위라는 주장에는 조금 무리수가 있는 듯 하다.다만, 아직까지 명백한 대법원 판례를 통해 확인된 것은 아니고, 여전히 보험사들은 이를 임의비급여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고 있으니, 가급적 의사의 지시·감독하에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권고한다.(언어재활사는 장애인복지법상의 개념으로, 장애인복지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의미한다(장애인복지법 제71조).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따르면, 사설기관, 복지관, 대학부설기관, 병원 등에 언어치료실이 개설되어 있으며 그 대상은 학령전기 영유아부터 노년기의 언어장애인까지를 포함한다고 한다. 그 정식 명칭이 변경되는 과정에서 “언어치료사”, “언어재활사” 용어에 혼선이 있다.)비의료인과의 동업 문제또 하나의 문제는 언어치료를 주로 비의료인들이 전담하여 하다보니 수익 배분 등에 있어서 의료법 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의사가 작업치료사 등을 직원으로 고용하여 급여나 인센티브를 지급하며 발달센터를 운영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으나, 사실 많은 케이스에서 센터의 운영을 비의료인에게 맡기다시피 해버리고 그 수익을 병원장과 센터장에 나누어 가지고 있다. 이는 의료인과 비의료인의 동업에 해당하여 의료법 제33조에 위반할 가능성이 농후하다.실제로 우리 사무실에 상담을 요청하는 많은 케이스에서 비의료인들이 병원과 협업하며 센터 운영을 해보겠다는 질의가 많은데, 누군가 제보를 한다면 사무장병원으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경계선에 있는 사례가 대부분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도수치료 등과 관련하여 많은 판례가 집적되어 있으니 반드시 판례들을 확인을 해봐야 하고 운영 방식에 관해 변호사의 조언도 구해 볼 것을 권고한다.진단(치료 적응증)의 문제발달치료의 영역은 정신질환인 F코드와 밀접하게 맞닿아 있다. 종종 특정 환자의 증상이 정신질환에 해당하는 자폐성장애에서 비롯된 증상이라는 이유 등으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가 있고, “특정 구음장애”에 해당한다거나, 과잉치료 등으로 문제가 되기도 한다.이런 문제가 불거질 경우, 그 동안 시행했던 각종 검사 결과, 치료에 따른 경과 등이 주요한 증거로 활용되므로, 언어 평가·진단보고서, 기타 각종 검사결과지 등을 꼼꼼하게 작성할 필요가 있다.파견의 문제 등치료사가 필요한 병원에 그 때 그 때 필요한 자격사를 파견해 준다면, 얼마나 편리하겠는가. 합법적으로 가능하다면 말이다. 하지만 의료인 및 간호조무사, 의료기사는 법률에서 명백히 파견을 금지하고 있는 직종이다(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따라서 의사나 물리치료사를 파견하는 플랫폼 사업을 하겠다는 사람들은 법령 검토 후 사업을 즉시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다만,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그 밖의 인력들의 경우에는 파견법에 따라 가능한 직종도 있다. 대표적으로 사무 직종이 그렇다. 하지만 적어도 언어치료사는 파견이 가능한 직업으로 보이지 않는다. 치료를 담당하는 자가 외부 법인 소속이라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니 이 부분 또한 실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2022-09-19 05:00:00오피니언

복지부 권덕철 차관, 세계 자폐인의 날 기념식 참석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보건복지부는 2일 권덕철 차관이 사단법인 한국자폐인사랑협회 주최 제12회 세계 자폐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자폐성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해 헌신한 사회복지사와 유관기관 종사자 등 6명이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식전 행사에서는 자폐성 장애인으로 구성된 씽씽합창단과 드림위드앙상블 교향악단(오케스트라)이 음악 공연을 선보였으며, 이명수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최경숙 한국장애인개발원장을 비롯해 장애인 관련 단체장 및 종사자 등 250여명이 기념식에 참석했다. 권덕철 차관은 기념사를 통해 "자폐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현장에서 노력해주신 유공자들의 공로를 치하하며, 지금 이 순간에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폐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해주시는 분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권 차관은 "자폐인과 비자폐인이 지역사회 속에서 함께 어울릴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이해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2019-04-02 09:47:04정책

의료분쟁 자동개시 의결…장애1등급 세부범위 삭제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의료분쟁 자동개시 중 장애등급 1급 세부범위가 시행령에서 제외돼 별도 이의신청으로 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2일 국무회의를 열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등 보건복지부 소관 법률을 심의, 의결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말 사망과 1개월 이상 의식불명 또는 장애등급 1급 등 중대한 의료사고 조정신청에 대해 피신청인 동의 여부에 관계없이 자동적으로 조정절차를 개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당초 복지부는 지난 9월 관련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통해 장애등급 1급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을 별표로 별도 공표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에는 별표가 제외됐다. 전문과목별 의료계가 건의한 장애등급 1급 예외조항을 법안에 담기 어렵다는 게 복지부 판단이다. 복지부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따른 장애 중 자폐성장애 및 정신건강장애를 제외한 장애등급 1급에 해당하는 의료사고를 자동개시 요건으로 명시했다. 다만, ▲장애등급 1급에 해당하지 아니한 기존 장애와 의료사고로 인한 다른 장애를 합산 판정해 장애등급 1급이 된 경우 ▲장애등급 1급에 해당하지 아니한 기존 장애 부위와 의료사고로 인한 동일 장애 다른 분위를 합산 판정해 장애등급 1급이 된 경우 ▲장애등급 1급에 해당하는 기존 장애와 동일한 부위에 의료사고로 인한 장애가 추가로 발생한 경우 등은 장애등급 1급 즉 자동개시 요건에서 제외했다. 복지부 지난 9월 입법예고한 자동개시 요건인 장애등급 1등급에 해당하는 세부범위. 개정안은 또한 의료분쟁 조정신청 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등 간이조정결정 절차범위와 의료사고 조사 관련 조사 및 열람 또는 복사를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사람에 대해 1차 위반 시 300만원, 2차 위반 시 500만원, 3차 위반 시 1000만원 과태료 부과를 신설했다. 감정부의 출석요구 불응자 및 의료분쟁 관련 의료행위 소명요구 불응자의 과태료 부과기준은 삭제했다. 국무회의는 더불어 의료기사 종별 추가 업무규정과 보수교육 시간과 방법, 취업상황 신고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을 담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가결했다. 의료기관정책과(과장 정영훈) 관계자는 "자동개시 요건인 장애등급 1등급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을 시행령 개정안에서 뺐다"면서 "현재 시행규칙은 법제처 심의 중으로 의료계에서 건의한 내용을 법령에 담기에는 무리가 있어 이의신청 등 별도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료계는 의료분쟁 자동개시 범위가 현행대로 결정될 경우 외과계 수술과 중환자 및 응급환자 등 중증질환 환자에 대한 방어진료를 부추길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2016-11-22 12:00:23정책

"의료분쟁법 이렇게 바꿔달라" 의협 입장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이달 입법예고되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 하위법령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결정, 복지부에 제출했다. 의협은 의료분쟁 자동조정 절차에 제외해야 할 경우와 자동개시의 범위,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의 정의 등이 애매모호한 측면이 많다며 의학적 측면에서 예외규정 등 구체화해야 할 부분을 강조했다. 16일 의협에 따르면 최근 협회는 상임이사회를 통해 의료분쟁조정법 하위법령과 관련해 입장을 정리하고 복지부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개정된 의료분쟁조정법은 환자의 사망이나 1개월 이상 의식불명,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등급 1급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피신청인의 동의 없이 조정 절차를 개시토록 했다. 먼저 의협은 조정절차 자동개시의 예외 조항을 구체화했다. 노화에 따른 자연적 사망이나 기저질환의 악화 및 합병증으로 인한 사망, 의료행위의 통상적 부작용으로 인한 사망,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중증외상환자·급성약물중독환자 등에 대한 응급 의료행위 중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사망은 조정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것이 의협 측 입장. 의협은 ▲환자의 동의에 따라 행한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에 따른 사망 ▲환자가 중요한 병력을 숨기거나 속인 것이 원인이 된 사망 ▲환자의 협조, 치료 거부 등으로 인한 사망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분만 관련 산모, 신생아 의식불명, 치료목적 의식불명 등 의료사고라고 볼 수 없는 분명한 사유가 있는 의식 불명도 제외할 것을 촉구했다. 의협은 "법에는 의료사고로 인한 사망을 조정자동개시로 규정했지만 이로 인해 요양병원 등 일선 의료기관에서 응급이나 중환자를 받지않고 큰 병원으로 이송하는 움직임이 늘고 있다"며 "이에 조정자동개시가 되지 않는 사항을 시행령에 나열해 의료인이 방어 진료를 하지 않토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조정절차 자동개시의 범위에 해당하는 '1개월 이상 의식불명'의 용어도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의협은 "의학용어로의 혼수는 보통 코마(Coma)의 번역어로 사용되거나 일반적으로 의식 수준이 정상이 아닌, 즉 각성이 상태를 혼수상태로 부르기도 한다"며 "법에서 다루는 의식불명 및 혼수의 개념은 매우 폭넓고 모호하다"고 우려했다. 의협은 "급성 질환으로 인해 의식 장애가 발생하면 의식은 각성-기면-혼미-반혼수-혼수 순서로 장애가 나타나고 그 역순으로 회복되게 된다"며 "즉 의학적 용어가 아닌 의식불명과 혼수라는 기준은 회복 가능성이 예측되는 경우를 포함한 광의의 개념으로써 법률상 분쟁조정절차 자동게시의 기준으로 삼기에는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즉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은 의료사고로 인한 뇌사와 혼수 상태의 회복 불능 의식불명이 지속되는 뇌손상으로서 신경의과 또는 신경과 전문의에게 회복 불능 진단을 받은 경우로 명확히 해야 한다는 게 협회 측 입장. 의협은 장애등급 제1급에 해당하는 조항도 구체화했다. 의협은 ▲기저질환의 악화 및 합병증으로 인한 장애 ▲약물 부작용으로 인한 장애 ▲의료행위에 있어서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장애를 예외조항으로 주장했다. 의협은 "시각장애인의 경우 시력 측정시 환자의 협조가 필요하고 주관적 의도에 따라 시력을 정확하게 측정하지 못할 소지가 있다"며 "이에 따라 시각장애인은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함된다면 예외사항을 반드시 인정해 달라"고 촉구했다. 또 의협은 의학적 필요에 의해 부득이 양손목 또는 양무릎 이상 위로 절단을 해야 환자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경우가 빈번한 까닭에 이로 인한 지체장애인도 시행령에 제외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외 의료사고와 같은 후천적 외인성 병인으로 기인하지 않은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정신장애인을 제외해야 한다는 게 의협 측 입장이다. 한편 의협은 기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의료과실로 기인하지 않은 사유들을 적시했다. 의협은 "기저질환의 악화 및 합병증으로 인해 발생한 경우 등 환자상태와 의료행위 간에 인과관계가 없거나 명확하지 않은 경우는 자동조정 절차에서 제외해야 한다"며 "노화, 기타 의료행위에 있어서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으로 인한 사망, 1개월 이상 의식불명, 장애도 이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의료행위의 특성상 불가피하게 수반될 수 있는 의식불명이나 장애로서 환자나 그 보호자에게 사전 고지하고 동의를 얻은 경우도 마찬가지"라며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 중증외상환자, 급성약물중독환자 등에 대한 응급의료행위 중 불가항력적으로 사망, 의식불명, 장애가 발생한 경우도 제외하라"고 덧붙였다.
2016-08-17 05:00:59병·의원

김춘진 의원, 실종자 관리 사각지대 해소 법안 발의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김춘진 의원(보건복지위원장, 고창·부안)은 지난 23일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신원불상변사자 디엔에이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법률에 따라 실종 당시 18세 미만인 아동,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 치매환자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 그리고 복귀 후 사회 적응을 위해 각종 정책들을 마련하고 있다. 성인실종자의 경우, 경찰에 접수된 성인 실종자가 한 해에 6만 명에 육박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규율하거나 찾는 데 유용한 정보인 유전정보의 관리에 관련된 법률이 없는 상황이다. 아울러 신원을 알 수 없는 변사자의 발견 시, DNA를 채취하고 DNA 정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이 부재한 까닭에 변사자의 신원확인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개정안은 실종자 범주를 성인으로 확대하고 유전정보의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규율함으로써 성인실종자 발생 시 이들에 대한 조속한 발견과 사회 복귀를 도모했다. 더불어 신원불상변사자의 DNA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다른 법률에 따른 DNA 데이터베이스와의 연계 검색 등을 규율함으로써 변사자의 신원확인을 용이하게 했다. 김춘진 의원은 "그동안 성인실종자들과 신원불상변사자들은 법적 제도적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었다"며 "두 법률안이 통과되어 성인실종자들을 신속히 발견할 수 있도록 돕고, 신원불상변사자 가족들의 기다림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길 바란다"며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김춘진 의원은 지난 9일 2015년도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성인실종자 신원확인의 필요성과 법제화 방안'을 발간하는 등 실종자 관련 활발한 입법 활동을 보이고 있다.
2015-09-24 09:36:06정책

일동제약, 뜻깊은 추석 선물 전달

메디칼타임즈=이석준 기자 일동제약 직원들이 추석을 맞아 복지기관에 뜻깊은 선물을 전달했다. 일동제약은 최근 강남구 율현동에 위치한 장애인 복지시설인 성모자애복지관에 지적장애인 교육용 교재 도미노 세트를 기증했다고 10일 밝혔다. 그간 복지관이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을 대상으로 집중력 배양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할 때마다 도미노 교육자재를 유료로 대여해 왔다는 사실을 알고, 5세트의 도미노 교육자재(총 120만원 상당)를 구매한 것. 회사측 관계자는 "이들 물품은 모두 일동제약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매달 월급의 0.1%를 적립한 금액을 통해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2010-09-10 17:29:28제약·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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